태풍, 안개, 강풍 등 기상 상황 악화로 인하여 항공기가 결항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참 막막하실 겁니다. 당장 비행기가 수수료 없이 환불된다고 하더라도 우선 예약한 호텔, 렌터카, 여행 패키지는 환불이 제대로 될는지도 걱정되고 또 개인 일정으로 인해 꼭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난처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상황에 필요한 서류, 운항 정보 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공편의 결항
먼저 태풍, 지진 등으로 인한 천재지변으로 항공편이 결항된 경우
항공편은 대부분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항공사에 따라 예약 변경, 대체편 혹은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을 권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선 고객이 선택해야 합니다. 또 환불 외에 별도의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기상악화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 항공권은 환불이 가능하나 보상은 없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호텔, 렌터카 등 항공기 이외의 것들은 항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해당 회사의 약관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특히 특가 상품을 예약하셨을 때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취소나 예약 변경이 안될 경우가 많아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호텔, 렌터카 등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시 고객이 구비해야 할 서류가 바로 운항 정보 확인서 입니다.
운항정보 확인서, 결항 확인서
운항 정보 확인서는 여러 사이트를 찾아보면 결항 확인서 등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항공사별로 제공하는 서류는 운항 정보 확인서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검색 엔진에 항공편을 직접 검색하시면 출, 도착 현황 정보만 나오며 꼭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운항 정보 확인서는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항공편 현황 조회를 찾으면 쉽게 인쇄 및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진에어의 예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대한항공의 경우입니다.
역시 홈페이지에서 운항편을 찾은 후, 운항정보 확인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운항정보 확인서는 예약자의 성함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러한 경우는 번거롭더라도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야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항공편에서 운항정보 확인서, 결항 확인서를 찾기 어려운 저가 항공사는 공지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지연 시 배상 정책
만약 항공기가 연착, 지연되었다면 이는 해당 상황에 따라 배상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비행기 정비로 인해 항공편 지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항공편 지연
크게 2가지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 정비
먼저 비행기 정비로 인해 항공편이 지연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국내여객 기준>
1시간 이상 지연 : 최대 운임료의 10% 배상
2~3시간 지연 : 운임료의 20% 배상
3시간 이상 지연 : 운임료의 30% 배상
<국제여객 기준>
2~4시간 지연 : 운임료의 10% 배상
4~12시간 지연 : 운임료의 20% 배상
12시간 초과 운송 지연 : 운임료의 30% 배상
다만 국내편의 경우 항공사에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를 제외하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의 경험에도 제주에서 김포까지 2시간이 넘게 지연되었고, 고객센터를 통해 클레임을 걸었지만 보상이 어렵다는 문구만 받았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정말 항공편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대체 항공편을 준 경우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았다면 보상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천재지변이 '아닌' 경우
천재지변이 '아닌' 경우 비행기가 대체편이 주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공정위 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국내여객 기준>
3시간 이내 대체편이 제공 : 운임의 20%
3시간 이상 지연 시 제공 : 운임의 30%
<국제여객 기준>
2~4시간 이내 지연 : 운임의 10%
4~12시간 이내 지연 : 운임의 20%
그 이상 지연된 경우 : 운임의 30%
만약, 대체편이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는 해당구간의 운임환급과 USD600 배상
승객이 제공된 대체편을 거부했다면 해당구간의 운임환급과 대체편이 제공됐을 경우의 조건에 맞게 배상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대체편이 있음에도 여러 일정 상의 이유로 대체편을 거부했다면 아마 바우처 등 다른 배상 조건을 더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사별로 요건이 다양하게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치며
물론 이러한 공정거래 위원회 규정으로 언제나 칼같이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는 항공사와 고객간 적당한 합의를 거치는 경우가 더 빈번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각 항공사와 숙박시설, 업체간의 규정과 특가 상품의 경우 예외조항 등 사실 따지면 정말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위 조항이 있지만 개인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역시 이러한 규정을 먼저 숙지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인포뮤지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애플워치 구입 가이드, 가성비 애플워치 7 vs SE2 선택은? (0) | 2023.01.29 |
---|---|
가벼운 노트북을 추천한다면, 2023 그램(Gram) 신 라인업 공개 (0) | 2023.01.25 |
[이벤트] 슬램덩크 더 퍼스트, 현장 굿즈 이벤트 (1월 21일 ~ 현장 종료) (0) | 2023.01.22 |
알리 익스프레스(Ali express) 회원 탈퇴란 찾아가기 (0) | 2023.01.19 |
이과티콘 수학 서평 후기 - 재미와 수학을 한번에 (0) | 2023.01.18 |
댓글